[공지] 라이즈어학원 환불 안내
2020-01-01
*환불
라이즈 어학원은 환불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를 준수합니다. 수강료 환불 규정인 제 18조 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환불 요청일이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 |
| 환불 요청일이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 |
| 환불 요청일이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환불불가 |
2020-01-01
*환불
라이즈 어학원은 환불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를 준수합니다. 수강료 환불 규정인 제 18조 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환불 요청일이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 |
| 환불 요청일이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 |
| 환불 요청일이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환불불가 |